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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정보

여권 발급 준비물

startM3 2025. 7. 16. 17:53

목차



     

    여권 발급 준비물, 

     

    하나라도 빠지면 발급이 지연되고, 재방문·재신청도 해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과 재발급의 모든 절차와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최초여권발급, 재발급 유효기간만료·정보변경·훼손·분실 등 )상황별로

     

    발급비용과 필수서류를 표와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초여권발급 

     

    2025년 7월 기준, 여권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본인 확인과 국제 기준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통 

     

    서류명 세부내용 준비방법
    여권발급신청서  - 전국 시청·구청 등 여권 민원실에 비치
    - 일부 지자체 및 정부24에서 온라인 출력가능
    - 흑색펜으로 정자체로 작성, 컬러프린터 출력본만 인정(워드작성, 연필·컬러펜 불가), 접거나 훼손 금지.
    정부24
    https://www.gov.kr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사진·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 유효기간 만료, 임시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은 불인정.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 반납
    주민센터 또는 도로교통공단 등 해당 기관에서 재발급 가능
    여권용 사진 1~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cm,무보정·무합성, 
    - 흐릿함, 그림자, 픽셀 깨짐, 인화지 미사용, 규정 미준수 시 거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미성년자, 대리 신청,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정부24
    https://www.gov.kr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plus.gov.kr

     

     

     

    미성년자 및 대리 신청 추가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위임장·동의서 등은 반드시 외교부 공식 양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명 세부내용 준비방법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첨부, 외교부 양식 다운로드 가능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정부2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정부24
     방문 대리인 신분증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정부24

     

    외교부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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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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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공익 등 특수 상황 구비서류

     

    서류명 세부내용 준비방법
    현역 군인·군무원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군인신분증(또는 복무확인서) 병무청누리집 신청 발급
    대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주민등록증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병적증명서(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주민등록증

     

     

    병무청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병무청

     

    www.mma.go.kr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일부 상황에서는 추가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성인) 재발급 구비서류

     

    서류명 세부내용
    여권발급신청서  - 시청·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정부24(온라인)에서 작성 및 출력 - 반드시 본인 서명, 흑색펜 정자체, 컬러프린터 출력본만 인정
    기존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반드시 제출(천공 후 반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사진·주민등록번호 포함 장애인등록증 등(유효기간 내,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여권용 사진
    1~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머리길이 3.2~3.6cm, 흰색 또는 밝은 회색 배경, 무보정·무합성, 얼굴·눈·윤곽 명확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 시 제출

     

     

     

    만 18세 미만(미성년자) 재발급 구비서류

     

    서류명 세부내용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작성, 반드시 본인 및 법정대리인 서명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반드시 제출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규정 동일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불가 시 제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외교부 양식,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첨부(다운로드 및 현장 작성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중 1부
    방문 대리인 신분증   -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정보정정·변경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 정보정정·변경(예: 개명, 영문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에는 일반 재발급보다 더 꼼꼼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명 세부내용
    공통



    여권발급신청서 전국 시청·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에서 작성, 반드시 본인 서명(흑색펜, 정자체, 컬러프린터 출력본 인정)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반드시 제출(천공 후 반환)
    여권용 사진 1매(2매 권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머리길이 3.2~3.6cm, 흰색 또는 밝은 회색 배경, 무보정·무합성, 얼굴·눈·윤곽 명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사진·주민등록번호 포함 장애인등록증 등(유효기간 내,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정보정정·변경 관련 추가서류 개명/정정(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증빙서류
    영문성명 변경 영문변경신청서(외교부 양식), 각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항공권·E-티켓, 외국입학허가서·이민허가서 등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변경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신분증, 기존 여권(사진 변경 사유서 요구 가능)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예: 외국 발행 서류의 경우 영사 확인 필요, 가족성 일치 시 항공권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훼손·분실 재발급 구비서류

     

    • 2025년 7월 기준, 여권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일반 재발급보다 추가 서류와 유효기간 제한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분실 횟수에 따라 발급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서류명 세부내용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본인 서명, 현장 또는 온라인 작성 가능)
    - 여권용 사진 1~2매(최근 6개월 이내, 3.5×4.5cm, 흰색 또는 밝은 회색 배경, 무보정·무합성, 외교부 사진 규정 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국가기관 발행, 유효기간 내)
     훼손 재발급  - 훼손된 기존 여권(원본 제출, 신원정보란 훼손, 봉제선 결함, 페이지 훼손 등)
    분실 재발급 - 분실신고서(현장 작성 또는 외교부 양식 다운로드: https://www.passport.go.kr) 
    - 여권재발급사유서(분실 경위 등 상세 기재, 필요시 경찰서 수사의뢰)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 제한

     

    분실 횟수가 많을수록 발급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경찰서 수사·외교부 심사 등으로 발급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분실 횟수 여권 유효기간 비고
    최근 5년 이내 2회 5년 기존 분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 불가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2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 경위 확인 의뢰,
    발급 지연(최대 30일 이상)

     

     

    여권발급 수수료

     

    •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 최초발급과 동일한 비용(성인 50,000원, 만 8세~18세 미만 42,000원 등)이 적용 
    • 수록정보 변경·분실·훼손 등으로 잔여기간만 부여받는 재발급은 25,000원
    • 단수여권은 모든 연령에서 15,000원으로 동일
    • 기재사항 변경(출생지, 구여권번호 등)은 5,000원
    • 모든 여권 수수료는 현금·카드 결제가 가능
    상황 구분 유효기간/면수 수수료(국내)
    최초발급 복수여권(성인, 만 18세 이상) 10년/58면 50,000원
    10년/
    26면(알뜰)
    47,000원
    복수여권(만 8세~18세 미만) 5년/58면 42,000원
    5년/26면 39,000원
    복수여권(만 8세 미만) 5년/58면 33,000원
    5년/26면 30,000원
    단수여권(모든 연령) 1년/1회용 15,000원
    재발급 유효기간만료
    (복수)
    동일 최초발급과 동일
    남은 유효기간 부여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등)
    잔여기간
    /58·26면
    25,000원
    기재사항 변경
    (출생지, 구여권번호 등)
    - 5,000원
    긴급여권
    (비전자, 인도적 사유)
    1년 48,000원
    15,000원(사망·위독 등 증빙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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