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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권 발급 준비물,
하나라도 빠지면 발급이 지연되고, 재방문·재신청도 해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과 재발급의 모든 절차와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최초여권발급, 재발급 유효기간만료·정보변경·훼손·분실 등 )상황별로
발급비용과 필수서류를 표와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초여권발급
2025년 7월 기준, 여권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본인 확인과 국제 기준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통
서류명 | 세부내용 | 준비방법 |
여권발급신청서 | - 전국 시청·구청 등 여권 민원실에 비치 - 일부 지자체 및 정부24에서 온라인 출력가능 - 흑색펜으로 정자체로 작성, 컬러프린터 출력본만 인정(워드작성, 연필·컬러펜 불가), 접거나 훼손 금지. |
정부24 https://www.gov.kr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사진·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 유효기간 만료, 임시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은 불인정.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 반납 |
주민센터 또는 도로교통공단 등 해당 기관에서 재발급 가능 |
여권용 사진 1~2매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cm,무보정·무합성, - 흐릿함, 그림자, 픽셀 깨짐, 인화지 미사용, 규정 미준수 시 거부. |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 미성년자, 대리 신청,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
정부24 https://www.gov.kr |
▣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plus.gov.kr

미성년자 및 대리 신청 추가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위임장·동의서 등은 반드시 외교부 공식 양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명 | 세부내용 | 준비방법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첨부, 외교부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정부24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정부24 |
방문 대리인 신분증 |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정부24 |
▣ 외교부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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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익 등 특수 상황 구비서류
서류명 | 세부내용 | 준비방법 |
현역 군인·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군인신분증(또는 복무확인서) | 병무청누리집 신청 발급 |
대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주민등록증 |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 병적증명서(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주민등록증 |
▣ 병무청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병무청
www.mma.go.kr
▣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일부 상황에서는 추가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성인) 재발급 구비서류
서류명 | 세부내용 |
여권발급신청서 | - 시청·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정부24(온라인)에서 작성 및 출력 - 반드시 본인 서명, 흑색펜 정자체, 컬러프린터 출력본만 인정 |
기존 여권 |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반드시 제출(천공 후 반환)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사진·주민등록번호 포함 장애인등록증 등(유효기간 내,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2매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머리길이 3.2~3.6cm, 흰색 또는 밝은 회색 배경, 무보정·무합성, 얼굴·눈·윤곽 명확 |
가족관계증명서 | -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 시 제출 |

▣ 만 18세 미만(미성년자) 재발급 구비서류
서류명 | 세부내용 |
여권발급신청서 | -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작성, 반드시 본인 및 법정대리인 서명 |
기존 여권 |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반드시 제출 |
여권용 사진 1매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규정 동일 |
가족관계증명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불가 시 제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 외교부 양식,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첨부(다운로드 및 현장 작성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중 1부 |
방문 대리인 신분증 | -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정보정정·변경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 정보정정·변경(예: 개명, 영문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에는 일반 재발급보다 더 꼼꼼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명 | 세부내용 | |
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 전국 시청·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에서 작성, 반드시 본인 서명(흑색펜, 정자체, 컬러프린터 출력본 인정) |
기존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반드시 제출(천공 후 반환) | |
여권용 사진 1매(2매 권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머리길이 3.2~3.6cm, 흰색 또는 밝은 회색 배경, 무보정·무합성, 얼굴·눈·윤곽 명확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사진·주민등록번호 포함 장애인등록증 등(유효기간 내,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 |
정보정정·변경 관련 추가서류 | 개명/정정(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개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증빙서류 |
영문성명 변경 | 영문변경신청서(외교부 양식), 각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항공권·E-티켓, 외국입학허가서·이민허가서 등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사진 변경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신분증, 기존 여권(사진 변경 사유서 요구 가능) |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예: 외국 발행 서류의 경우 영사 확인 필요, 가족성 일치 시 항공권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훼손·분실 재발급 구비서류
- 2025년 7월 기준, 여권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일반 재발급보다 추가 서류와 유효기간 제한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분실 횟수에 따라 발급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서류명 | 세부내용 |
공통서류 | - 여권발급신청서(본인 서명, 현장 또는 온라인 작성 가능) - 여권용 사진 1~2매(최근 6개월 이내, 3.5×4.5cm, 흰색 또는 밝은 회색 배경, 무보정·무합성, 외교부 사진 규정 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국가기관 발행, 유효기간 내) |
훼손 재발급 | - 훼손된 기존 여권(원본 제출, 신원정보란 훼손, 봉제선 결함, 페이지 훼손 등) |
분실 재발급 | - 분실신고서(현장 작성 또는 외교부 양식 다운로드: https://www.passport.go.kr) - 여권재발급사유서(분실 경위 등 상세 기재, 필요시 경찰서 수사의뢰) |
▣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 제한
분실 횟수가 많을수록 발급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경찰서 수사·외교부 심사 등으로 발급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분실 횟수 | 여권 유효기간 | 비고 |
최근 5년 이내 2회 | 5년 | 기존 분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 불가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
2년 | 주소지 관할 경찰서 경위 확인 의뢰, 발급 지연(최대 30일 이상) |
여권발급 수수료
-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 최초발급과 동일한 비용(성인 50,000원, 만 8세~18세 미만 42,000원 등)이 적용
- 수록정보 변경·분실·훼손 등으로 잔여기간만 부여받는 재발급은 25,000원
- 단수여권은 모든 연령에서 15,000원으로 동일
- 기재사항 변경(출생지, 구여권번호 등)은 5,000원
- 모든 여권 수수료는 현금·카드 결제가 가능
상황 | 구분 | 유효기간/면수 | 수수료(국내) |
최초발급 | 복수여권(성인, 만 18세 이상) | 10년/58면 | 50,000원 |
10년/ 26면(알뜰) |
47,000원 | ||
복수여권(만 8세~18세 미만) | 5년/58면 | 42,000원 | |
5년/26면 | 39,000원 | ||
복수여권(만 8세 미만) | 5년/58면 | 33,000원 | |
5년/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모든 연령) | 1년/1회용 | 15,000원 | |
재발급 | 유효기간만료 (복수) |
동일 | 최초발급과 동일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등) |
잔여기간 /58·26면 |
25,000원 | |
기재사항 변경 (출생지, 구여권번호 등) |
- | 5,000원 | |
긴급여권 (비전자, 인도적 사유) |
1년 | 48,000원 15,000원(사망·위독 등 증빙 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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