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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갱신준비물

startM3 2025. 7. 18. 18:07

목차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리 여권갱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국 직전 여권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항공권 취소나 여행 일정 차질 등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여권갱신에 필요한 준비물과 실수 없이 준비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해외여행의 설렘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여권갱신준비물 신청방법

     

     

     

    국내 거주자

     

    만 18세 이상

     

    구분 준비물 주요 유의사항
    여권발급신청서 온라인(정부24, KB스타뱅킹), 방문(현장 작성) 정부24, 외교부 여권안내(https://www.passpor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 발행 사진 신분증 - 유효기간 내
    - 사진, 주민등록번호, 보안요소 필수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3.5×4.5cm, 백색 배경) - AI 합성/필터/보정 즉시 반려
    - 양쪽 귀 노출, 흰 옷 착용 금지, 그림자·반사·제2배경 없음
    - JPG/JPEG, 10MB 이하(온라인), 실물사진(방문)
    기존 여권 유효기간 남아 있으면 반드시 제출 분실·훼손 시 분실신고서·사유서 추가 필요
    수수료 여권 종류별(10년: 50,000원 / 24면: 47,000원 등) 온라인 결제 시 1.32~4% 결제수수료 부과
    현금·카드·간편결제 가능(기관별 다름)
    본인 인증 공동·금융·카카오·PASS 인증서(온라인) 온라인(정부24 등) 신청 필수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의서

     

    • 발급 방법 :  정부24  또는  여권안내 홈페이지
    •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이 직접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 일부 민원(예: 여권 발급 등)에서는 동의서 자체에 반드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날인이 필요합니다.
    • 최근에는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니,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하세요.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공식 동의서 양식을 제공하니, 반드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친권·후견 관계 입증)

     

    • 발급 바로가기 : https://plus.gov.kr/ 또는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발급 방법

     

    방법 세부내용
    인터넷 정부24 공식사이트 → 회원/비회원 인증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또는 ‘기본증명서’ 선택 → 즉시 PDF 또는 인쇄 발급
    무인발급기 전국 주민센터, 지하철역, 법원 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 또는 지문 인증 후 발급(유료, 1통 500원)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서류 발급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발급(유료, 1통 500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증 후 각종 증명서 발급(24시간 이용 가능)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부모 등)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법정대리인만 해당).
    • 준비 방법

    구분 준비방법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물 소지 후 복사본 제출
    발급 필요 시, 주민센터/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분증 재발급 안내 확인
    인감증명서 본인이 인감도장을 등록한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발급(보통 1통 600원 안팎)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 없이도 주민센터에서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
    주민센터 방문 → 본인서명사실확인 신청 → 즉시 발급(1통 600원)
     

     

     

    미성년자 본인 사진(여권 등)

     

    • 여권용 증명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규격 준수)
    • 기타 민원(예: 학생증, 신분증, 자격증 등)은 별도의 사진 규정을 확인해야 함

     

     

     

    해외 체류자

     

    성인 및 만 18세 이상 : 공통서류


    구분 준비방법
    여권발급신청서 각 재외공관, 또는 여권안내 홈페이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준수(3.5×4.5cm, 머리길이 3.2~3.6cm)
    국외 체류 신분증 사본 비자, 영주권, 학생증, I-20, 체류허가증 등 체류 증명 서류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수수료 현지 공관에서 현지 통화로 납부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추가서류


    구분 준비방법
    법정대리인 동의서 공관 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부모(공동친권자) 모두의 자필 서명 필요
    공관 방문 시, 대표 친권자(부 또는 모)가 직접 제출
    법정대리인이 해외 체류 중이면 현지 공관의 영사 인증으로 대체 가능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한국), 혹은 본인서명확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민원서류로 친권·후견 관계를 입증
    공관에서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미확인 시 반드시 제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18세 이상의 (외)조부모, 형제, 자매 등 지정 가능
     

     

     

     

    병역 미필자 

     

    공통서류


    구분 준비물 주요 유의사항
    여권발급신청서 온라인(정부24, KB스타뱅킹), 방문(현장 작성) 정부24, 외교부 여권안내(https://www.passpor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 발행 사진 신분증 - 유효기간 내
    - 사진, 주민등록번호, 보안요소 필수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3.5×4.5cm, 백색 배경) - AI 합성/필터/보정 즉시 반려
    - 양쪽 귀 노출, 흰 옷 착용 금지, 그림자·반사·제2배경 없음
    - JPG/JPEG, 10MB 이하(온라인), 실물사진(방문)
    기존 여권 유효기간 남아 있으면 반드시 제출 분실·훼손 시 분실신고서·사유서 추가 필요
    수수료 여권 종류별(10년: 50,000원/ 24면: 47,000원 등) 온라인 결제 시 1.32~4% 결제수수료 부과
    현금·카드·간편결제 가능(기관별 다름)
    본인 인증 공동·금융·카카오·PASS 인증서(온라인) 온라인(정부24 등) 신청 필수

     

     

    병역 관련 서류 제출의무 폐지(2025년 5월 1일 이후)

     

    이제 더 이상 별도의 병역관계서류(병적증명서, 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초본 등)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5년 5월 1일 시행된 여권법령 개정에 따라, 병역 미필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만료일 10년) 발급이 허용됩니다.
    • 기존에는 5년짜리 여권만 가능했으나, 병역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단, 18~37세 남성에 한함) 10년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 '국외여행허가'는 별도 의무

     

    여권 발급과 '국외여행허가'는 다른 제도입니다.

     

    • 병역 미필자가 여권을 소지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해외 출국 시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장기체류를 하다 적발될 경우,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여권 재발급(갱신) 수수료

     

    여권 종류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수수료 비고
    전자여권(복수) 10년 58면 50,000원 만 18세 이상
    10년 26면 47,000원 만 18세 이상, 알뜰여권
    5년 58면 42,000원 만 8세 이상~18세 미만
    5년 26면 39,000원 만 8세 이상~1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만 8세 미만
    5년 26면 30,000원 만 8세 미만
    단수여권 1년 - 15,000원 1회 여행만 가능
    잔여기간
    부여 여권
    기존 여권
    잔여기간
    58면/26면 25,000원 분실, 훼손, 사진교체, 개명 등
    여권 사실증명 - - 1,000원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긴급여권
    (비전자)
    1년 - 48,000원
    15,000원
    (인도적 사유)
    친족 사망, 위독 등 증빙 필요

     

     

    FAQ 

     

     

    ✔ 여권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본이어야 하나요?

    네, 6개월 이내 촬영한 백색 배경, 무보정 사진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 실물 제출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대체됩니다. 단, 수령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 기존 여권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여권 갱신 시 추가 서류가 있나요?

    네,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현금,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하며,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 검수 시스템에서 즉시 반려되며,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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